공산품 품질관리법의 명칭이 품질경영촉진법으로 변경되고 ISP9000시리즈 국제품질보증체제의 도입을 위한 조항이 신설되는등 현행 공산품 품질관리법이 대폭 개선된다.
공업진흥청은 13일 이같은 국제품질보증체제의 도입등을 골자로한 공산품질관리법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이번에 개정안으로 마련된 품질경영촉진법에는 이밖에 ▲산업의 품질경영촉진을 위한 중장기 품질경영기본계획을 수립토록하는 조항과 ▲품질경영우수업체에 대해 세제지원및 공공기관 우선구매조항 등이 신설됐으며 ▲이제까지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시행해오던 품질검사제도를 안전성 위주의 검사로 전환토록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공진청은 이달말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후 법률개정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공업진흥청은 13일 이같은 국제품질보증체제의 도입등을 골자로한 공산품질관리법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이번에 개정안으로 마련된 품질경영촉진법에는 이밖에 ▲산업의 품질경영촉진을 위한 중장기 품질경영기본계획을 수립토록하는 조항과 ▲품질경영우수업체에 대해 세제지원및 공공기관 우선구매조항 등이 신설됐으며 ▲이제까지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시행해오던 품질검사제도를 안전성 위주의 검사로 전환토록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공진청은 이달말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후 법률개정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1992-10-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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