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10일 노사분규와 관련,회사측이 동원한 구사대에 집단폭행을 당한 권용목 전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등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회사측 상고를 기각,『회사측은 원고측에 각각 20만∼5백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9년 회사측이 노사분규 해소를 위해 이윤섭씨(41·일명 제임스리)등에게 부탁,파업중인 현대엔진공업(현 현대중공업) 근로자들과 권씨등에게 집단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9년 회사측이 노사분규 해소를 위해 이윤섭씨(41·일명 제임스리)등에게 부탁,파업중인 현대엔진공업(현 현대중공업) 근로자들과 권씨등에게 집단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1992-10-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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