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중 구사대에 폭행/근로자에 배상하라/대법 확정

현중 구사대에 폭행/근로자에 배상하라/대법 확정

입력 1992-10-11 00:00
수정 1992-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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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10일 노사분규와 관련,회사측이 동원한 구사대에 집단폭행을 당한 권용목 전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등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회사측 상고를 기각,『회사측은 원고측에 각각 20만∼5백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9년 회사측이 노사분규 해소를 위해 이윤섭씨(41·일명 제임스리)등에게 부탁,파업중인 현대엔진공업(현 현대중공업) 근로자들과 권씨등에게 집단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1992-10-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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