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건대 총장 집유/입시부정 항소심 판결

전 건대 총장 집유/입시부정 항소심 판결

입력 1992-10-10 00:00
수정 1992-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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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항소10부(재판장 이영범부장판사)는 9일 건국대 입시부정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이대학 전총장 김용한피고인(62)에게 업무방해및 횡령죄등을 적용,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사회에 미친 영향등을 고려할 때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지난 35년간 법학교수로 재직하면서 학계에 끼친 공적및 고령을 감안,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2-10-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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