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폭력배 난자극/「터미널파」/삐삐로 동료 유인… 술집서 난동

한밤 폭력배 난자극/「터미널파」/삐삐로 동료 유인… 술집서 난동

입력 1992-10-06 00:00
수정 1992-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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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암경찰서는 5일 안대근씨(23·주거부정·강간치상등 전과4범)를 살인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강균영씨(29·주거부정)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조직폭력배 「터미널파」행동대원인 안씨등은 지난 4일 하오9시15분쯤 서울 도봉구 미아4동 868 「꽃마차」주점에서 같은 조직원인 홍병남씨(25·공원·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를 길이 40㎝가량의 횟칼로 양쪽 발 아킬레스건과 가슴등 30군데를 마구 찔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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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지하철역을 무대로 청부폭력을 일삼아온 조직폭력배인 이들은 최근 청부폭력의 대가로 받은 6백만원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해가 엇갈려 홍씨를 죽이기로 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1992-10-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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