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강완구부장판사)는 4일 노상주차장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정수피고인(34·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에게 『노상주차장은 도로로 보아야 한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가에 줄을 그어 설치한 노상주차장은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가에 줄을 그어 설치한 노상주차장은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992-10-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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