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3일 중국과의 수교이후 정상적인 수출입을 가장한 밀수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올해말까지를 「밀수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특히 중국제품 밀수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
경찰은 이 기간동안 해상과 연안에서 선박을 이용한 밀수행위와 함께 농수산물 유통상가를 비롯,주한 미군 면세품점,수입상품상가,전자제품상가등을 대상으로 밀수품판매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경찰은 이를 위해 해양경찰대의 경비정과 인력을 모두 투입,항·포구에서의 검문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검찰과 관세청등 관련기관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 고질적인 밀수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한편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적발된 밀수 행위는 모두 38건으로 관련자 1백68명이 검거되고 밀수품 97억여원 어치가 압수됐다.
경찰은 이 기간동안 해상과 연안에서 선박을 이용한 밀수행위와 함께 농수산물 유통상가를 비롯,주한 미군 면세품점,수입상품상가,전자제품상가등을 대상으로 밀수품판매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경찰은 이를 위해 해양경찰대의 경비정과 인력을 모두 투입,항·포구에서의 검문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검찰과 관세청등 관련기관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 고질적인 밀수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한편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적발된 밀수 행위는 모두 38건으로 관련자 1백68명이 검거되고 밀수품 97억여원 어치가 압수됐다.
1992-10-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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