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해직 국회직원 임금청구소송 승소

80년 해직 국회직원 임금청구소송 승소

입력 1992-10-03 00:00
수정 1992-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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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조중한부장판사)는 2일 80년 국가보위 입법회의법 부칙조항에 따라 면직됐던 장창종씨(65)등 전국회사무처 직원및 가족 15명이 『당시의 면직이 무효인 만큼 지금까지 밀린 임금을 달라』며 국가등을 상대로 낸 임금등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장씨등에게 모두 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1992-10-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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