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색유인물 안기부원 항소심도 집유선고

흑색유인물 안기부원 항소심도 집유선고

입력 1992-10-03 00:00
수정 1992-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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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김대환부장판사)는 2일 지난 14대 총선직전에 흑색유인물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전국가안전기획부 대공수사국 사무관 한기용피고인(37)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한피고인에게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죄(후보자비방)를 적용,1심 선고량대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한씨의 부하직원이었던 박재규(29),김일환(32),전우경피고인(27)등 3명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1992-10-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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