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여행사 끼고 고가판매/개풍인삼 등 5곳 적발

건강식품/여행사 끼고 고가판매/개풍인삼 등 5곳 적발

입력 1992-10-03 00:00
수정 1992-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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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유인… 과대선전

보사부는 2일 여행사와 짜고 관광객들을 유인,허위 과대선전으로 사전검사를 받지 않은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한 개풍인삼양행(대표 최을봉)등 5개 건강보조식품회사에 대해 최고 45일간의 품목제조정지및 형사고발조치와 함께 팔다 남은 인삼제품 1백96·5㎏을 압류했다.

보사부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전문판매회사를 두고 관광여행사와 결탁,관광객들을 공장으로 유인한뒤 선전전단·책자등을 통해 건강보조식품이나 인삼제품이 의약품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 허위선전을 하면서 사전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이천군 부발읍 개풍인삼양행의 경우 건강보조식품인 「개풍알부민골드」와 「자라톤」을 사전검사를 받지 않은채 다른제품의 합격증지를 부착해 관광객들에게 판매,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처분을 받았다.

충북 음성군 대소면의 태웅식품(대표 장준웅)은 사전검사도 받지 않고 유통기한까지 허위로 기재한 「고려인삼차」와 건강보조식품인 「태웅스쿠알렌」이 고혈압·당뇨·변비등에 효험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선전,품목제조정지 45일과 형사고발 처분을 받았다.

또 대정고려인삼(대표 차맹진·충북 청원군 현도면)한일인삼제품(대표 이영일·충북 음성군 대소면)대정식품(대표 엄인섭·경기도 광주군 광주읍)등 3개사도 건강보조식품인 「대원스쿠알렌」 「마린바이탈」「녹용인삼엑기스 캡슐」등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과대선전을 하면서 관광객들에게 판매,1개월의 품목제조정지및 형사고발조치를 받았다.
1992-10-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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