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이창순특파원】 일본 검찰은 28일 정치자금 스캔들과 관련된 일본 정계의 막후실력자 가네마루 신(김환신)전자민당 부총재(78)를 정치자금규정법의 양적제한 위반죄로 약식기소했다.
가네마루 전부총재는 거액의 정치자금을 정치인들에게 제공한 운송회다 도쿄 사가와규빈(동경좌천급편)의 와타나베 전 사장으로부터 지난 90년 1월경 5억엔의 정치자금을 받아 한사람으로부터 연간 1백50만엔 이상의 정치자금 수령을 금지한 정치자금규정법을 위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요미우리(독매)신문은 가네마루 전 부총재가 기소될 경우 의원직을 사임할 것이라고 보도했었다.가네마루의 기소는 다케시타파 뿐만아니라 미야자와 정권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가네마루 전부총재는 거액의 정치자금을 정치인들에게 제공한 운송회다 도쿄 사가와규빈(동경좌천급편)의 와타나베 전 사장으로부터 지난 90년 1월경 5억엔의 정치자금을 받아 한사람으로부터 연간 1백50만엔 이상의 정치자금 수령을 금지한 정치자금규정법을 위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요미우리(독매)신문은 가네마루 전 부총재가 기소될 경우 의원직을 사임할 것이라고 보도했었다.가네마루의 기소는 다케시타파 뿐만아니라 미야자와 정권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992-09-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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