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6일 현재 고시가에 묶여있는 결혼예식장·장례식장·장의사·결혼상담소등 가정의례업소의 이용요금을 오는 10월1일부터 신고제로 전환,자율화하기로 했던 방침을 백지화했다.
이에따라 가정의례업소의 요금을 기본과 선택품목으로 구분,계약토록 하려던 표준공동계약제 실시도 보류됐다.
이에따라 가정의례업소의 요금을 기본과 선택품목으로 구분,계약토록 하려던 표준공동계약제 실시도 보류됐다.
1992-09-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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