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6일 현장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인 안전띠를 지급하지 않은채 아파트 외벽에 설치한 비계해체작업을 시켜 추락사망사고를 빚은 인천 연수지구 금호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주)두송건설 임채인씨(33)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혐의로 구속,원청회사인 (주)광주고속 현장소장 황치대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
노동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등 산업재해가 잇따르자 이달초 대검이 전국 지검에 지시해 산재전담검사를 지정토록 한 이후 처음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노동부는 앞으로도 공기단축이나 공사비 절감을 위해 근로자에게 안전모·안전띠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다 재해를 일으킬 경우 현장소장을 구속하는등 강력히 조치키로 했다.
노동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등 산업재해가 잇따르자 이달초 대검이 전국 지검에 지시해 산재전담검사를 지정토록 한 이후 처음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노동부는 앞으로도 공기단축이나 공사비 절감을 위해 근로자에게 안전모·안전띠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다 재해를 일으킬 경우 현장소장을 구속하는등 강력히 조치키로 했다.
1992-09-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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