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중국진출 과열경쟁 규제/재무부

금융기관/중국진출 과열경쟁 규제/재무부

입력 1992-09-27 00:00
수정 1992-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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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곧 제정… 기준미달땐 불허

정부는 한중수교이후 국내은행들이 중국진출을 놓고 지나친 경쟁을 벌임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중국진출 지침을 새로 만들어 과열경쟁을 규제하기로 했다.

26일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국내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중국진출을 꾀하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국익에 도움이 되지않을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특별한 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일정기준에 맞을 때에만 중국진출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중국에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 인가절차를 밟고 있는 4개은행을 끝으로 당분간 국내은행의 중국진출을 불허할 것인지,아니면 추가로 1∼2개 은행에 대해 중국진출을 허용하고 그 이후 진출을 막을 것인지 여부를 검토중이며 이 검토가 끝나면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늦어도 10월중 국내금융기관의 대중국진출지침을 만든뒤 금융기관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지침에서 ▲국내 영업실적 및 경영합리화계획 ▲해외 영업실적 ▲북방국가 진출현황등을 종합적으로 심사,자격미달로 판정되는 은행은 중국진출을 막기로 했다.



한편 이미 중국에 사무소를 설치했거나 인가절차를 밟고있는 은행은 외환·산업·수출입·상업은행등 4곳이며 중소기업·장기신용은행과 함께 제일·한일·신한·동화등 4개 시중은행은 중국진출을 위해 준비를 하는 중이다.
1992-09-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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