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조치 소홀로 환자사망/“의사에 과실” 유죄확정/대법원

응급조치 소홀로 환자사망/“의사에 과실” 유죄확정/대법원

입력 1992-09-26 00:00
수정 1992-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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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2부(주심 최재호대법관)는 25일 복통을 호소하는 응급환자에게 진통제를 투약했으나 숨지자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서운씨(32·의사·서울 노원구 중계동 시영아파트 101동 312호)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를 기각,원심대로 선고유예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환자가 병원도착 당시 급성위장염으로 진단,투약했으나 수시간이 지나서도 환자가 계속 복통을 호소했을때 의사로서 당연히 환자에 대한 혈압체크,혈액검사 재실시를 지시하는 등 정확한 병명을 진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하는데도 이를 시행하지 않는 등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것은 급성위장염으로 오진한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진통제를 투약했더라도 환자가 계속 복통을 호소했다면 피고인은 경험이 부족한 의사로서 다른 의사의 도움을 받는 등 다른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이를 게을리한 점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서울 원자력병원에서 수련의로 근무할 당시인 90년11월9일 배가 아프다며 응급실로 찾아온 환자 현모씨(28·여)를 급성위장염으로 오진,진통제를 주사했으나 현씨가 계속 복통을 호소하자 각각 다른 진통제를 주사했으나 현씨가 끝내 「복강내출혈」에 인한 쇼크로 사망,「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입건,기소돼 1심에서 벌금 2백만원,2심에서 선고유예 등의 유죄판결을 받자 상고했었다.

1992-09-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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