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24일 고등학교 과정의 맹아학교등 특수학교에 직업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있도록 하는 것등을 내용으로하는 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3년의 고교과정 특수학교 수업연한을 4년이상으로 늘려,3년과정을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게 알맞은 직업교육을 실시해 특수학교 졸업생이 전문 직업인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도록 했다.
개정안은 현행 3년의 고교과정 특수학교 수업연한을 4년이상으로 늘려,3년과정을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게 알맞은 직업교육을 실시해 특수학교 졸업생이 전문 직업인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도록 했다.
1992-09-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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