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직업교육/교육법 개정안

장애학생 직업교육/교육법 개정안

입력 1992-09-25 00:00
수정 1992-09-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무회의는 24일 고등학교 과정의 맹아학교등 특수학교에 직업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있도록 하는 것등을 내용으로하는 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3년의 고교과정 특수학교 수업연한을 4년이상으로 늘려,3년과정을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게 알맞은 직업교육을 실시해 특수학교 졸업생이 전문 직업인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도록 했다.

1992-09-25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