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에도 공개념 적용/동자부/토지소유자에 사용료 부과

지하수에도 공개념 적용/동자부/토지소유자에 사용료 부과

입력 1992-09-25 00:00
수정 1992-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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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 신설,수급점검키로

정부는 자기 땅에서 개발한 지하수라도 일정한 양 이상을 뽑아 쓸 경우 사용료를 물리고 필요한 경우 지하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개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칭 지하수관리법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24일 동자부에 따르면 지하수의 효율적 보전 및 오염방지를 위해 지하수관리법을 제정키로 하고 관계부처에 시안을 보내 의견을 타진하고 있다.이 법안은 토지소유자나 지하수를 발견한 사람의 권리를 무한정 인정하지 않고 정부가 개발을 제한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토록함으로써 토지공개념과 비슷한 지하수 공개념의 도입으로 볼 수있다.

이 법안은 동자부 산하에 「중앙 지하수심의 조정위원회」를 두어 지하수의 수급계획과 개발제한 조치등을 총괄토록 규정하고 있다.

동자부 당국자는 지금처럼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지하수 개발이 지속된다면 오는 2000년께 지하수의 심각한 오염이 우려된다며 수도법·온천법·수자원법·환경보전법·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등 각종 법령에서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는 지하수의 개발을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1992-09-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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