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화·골동품 내년부터 양도세/각의 확정

서화·골동품 내년부터 양도세/각의 확정

입력 1992-09-25 00:00
수정 1992-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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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평 유지·투기행위 방지/근로소득공제액 최고 6백만원으로

내년 1월부터 개인간에 거래되는 서화및 골동품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서화및 골동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문제를 검토한 결과 조세형평을 맞추고 투기재연 가능성을 미리 막기 위해 당초계획대로 내년1월부터 부과키로 확정했다.

국무회의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22일 차관회의에서 양도소득세부과시기를 당초 예정됐던 93년1월에서 96년1월로 3년동안 연기하기로 한 것을 번복한 것이다.

서화등에 대한 양도세과세는 서화나 골동품이 투기의 대상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90년 소득세법을 개정,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93년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문화관련단체들은 서화등의 유통구조가 낙후돼있고 최근 시장이 침체에 빠져 있다는 점등을 들어 시행시기의 연기를 요청했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화랑과 골동품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으므로 이번의 양도세 부과조치는 개인간의 거래에만 적용된다』면서『앞으로 시행령을 개정,작품당 2천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 과세대상을 다소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2-09-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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