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민 시장 등 고발/시청료 통합징수 반발

포항시민 시장 등 고발/시청료 통합징수 반발

남윤호 기자 기자
입력 1992-09-24 00:00
수정 1992-09-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포항=남윤호기자】 경북 포항시 주민 1천6백34명으로 구성된 「통합공과금폐지를 위한 포항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섭·43·식당업)는 23일 TV시청료 통합징수와 관련,양종석포항시장,정상영포항시총무국장과 관내 25개동장등 모두 27명을 직무유기및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발했다.

주민들은 고발장에서 『시의회가 TV시청료를 통합공과금에서 분리해 고지하도록 의결했는데도 시장이 분리신청 대상이 난시청지역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한한다고 멋대로 해석해 시행했으며 시의회 의결사항이 잘 지켜지도록 시정을 철저히 감독하지 않는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이들은 또 『포항시총무국장은 통합공과금의 집행책임자로서 시의회에서 의결된 TV시청료 분리고지 내용을 일선동사무소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 시민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으며 25개 동장도 의회의결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992-09-24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