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주가하락과 관련,지난 8월24일 마련된 증시안정화대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22일 이를 위해 그동안 금융기관등에 적용해오던 주식매입우위의무화조치에 대한 일일점검활동을 강화,주식매입우위를 지키지못하고 있는 은행 기금등에 대해 기관장 징계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또 증시안정기금의 추가출자액 5천억원을 하루빨리 조성하기 위해 올해말까지 증권사 출자분 1천6백억원을 완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11월부터 상장법인의 유상증자등을 재개하면서 일정액을 증안기금으로 출자토록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22일 이를 위해 그동안 금융기관등에 적용해오던 주식매입우위의무화조치에 대한 일일점검활동을 강화,주식매입우위를 지키지못하고 있는 은행 기금등에 대해 기관장 징계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또 증시안정기금의 추가출자액 5천억원을 하루빨리 조성하기 위해 올해말까지 증권사 출자분 1천6백억원을 완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11월부터 상장법인의 유상증자등을 재개하면서 일정액을 증안기금으로 출자토록할 방침이다.
1992-09-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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