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동요있을 수 없다(사설)

공직사회의 동요있을 수 없다(사설)

입력 1992-09-23 00:00
수정 1992-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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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적 변화기에 태산이 울려도 한점 흔들림없이 중심을 잡고 있어야할 계층이 다름아닌 공직사회,공직집단이다.그런데 지금 공직사회의 동요현상이 엿보인다고 한다.절대로 안될 일이다.

선거관리와 직접 연결되는 일부 부처에선 새삼스레 당정협조체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얘기도 들리고 경제관계 부처들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추곡수매안·세법개정안 등 주요경제현안처리를 뒤로 미룬채 정치판도의 변화쪽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말도 들려온다.주요민원부서 공직자들이 나태해지고 무사안일에 빠져있다느니 까다로운 민원업무등은 숫제 기피하는 사례가 얼마든지 있다고들 한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는 예삿일이 아니다.더구나 노태우대통령의 「9·18결단」이 일부 공직자들의 무사안일과 연결된다고 하니 이는 있을수 없는 얘기다.노대통령결단의 핵심인바 엄정중립 당적이탈은 오히려 이 변환기의 공직사회를 어느 누구도 이용하거나 제편을 만들거나 하지 못하도록,그리하여 사회의 중심잡기를 공직사회에 맡긴다는 공무원 수장의 통치적 선택인 것이다.그런데 왜 흔들리는가.흔들릴 이유는 조금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한번 공직사회의 자기확립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공직의 자기확립은 다른 것이 아니다.철저한 공복의식을 갖게 하는 일 뿐이다.

공복의식의 확립은 먼저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일깨우는 일로부터 시작된다.근검 절약하고 청렴한 자세,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갖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둘째는 공직자에게 책임의식을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이는 단순히 불법·부정행위를 했을 때 지는 법적 책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지위와 직무에 관련해 그와 상응하는 도의적이고 인격적인 책임까지 포함되는 것이다.마지막으로 공직자는 오로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의식아래 공정하고 합리적인 자세로 행정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

엊그제 사정관계회의에서는 앞으로 있을 중립내각구성과 관련해 우려되는 공직자의 무사안일·이권개입·기회주의 처신등을 철저히 단속하여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나가기로 했다고 한다.이와관련해 요즘 일부 공직자들 사이에서 이번노대통령의 「9·18결단」을 직업공무원제도확립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건설적인 소식도 들린다.연구해 볼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통제장치나 제도와 법규를 마련한다해도 공직자들의 공복의식이 부족하다거나 결여된다면 요즘과 같은 전환기적 상황에선 올바른 행정의 구현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본다.따라서 공직자의 공복의식확립은 제도나 법규에 앞서 확립해야 한다.특히 이같은 공복의식이 공직사회에서 자율적으로 나타나게 해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거듭지적하지만 정치권의 변화가 국가발전에 장애가 되어서는 아니된다.더구나 그로인해 자칫 조금이라도 행정공백상태가 유발되어서는 절대로 안되는 것이다.

변화의 시기와 전환기적 상황에 대처하는 공직사회의 자기확립이 어느때보다 요청되는 때이다.
1992-09-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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