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따른 근로손실일수 격감/근로자 1명당 92분꼴

노사분규따른 근로손실일수 격감/근로자 1명당 92분꼴

입력 1992-09-22 00:00
수정 1992-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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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의 33%수준/참가자 줄고 조기타결 늘어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21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까지 5명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파업등으로 일을 못해 발생한 근로손실 일수는 1백2만7천6백96일로 근로자1명당 1시간32분 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백91만1백22일,근로자 1명당 손실시간 4시간19분에 비하면 3분의1로 줄어든 것이다.

이처럼 근로손실 일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대형 노사분규의 감소로 분규 참가자가 지난해의 7백71명에서 4백19명으로 절반가량 감소한데다 분규지속일수도 지난해의 17.3일에서 16.5일로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1명당 손실시간이 58초에 불과한 일본에 비해서는 거의 1백배나 많아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이는 일본이나 독일등 선진국의 경우 노사분규가 2∼3일안에 해결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20일가량 지속되는 등 분규가 장기화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근로자 1인당 근로손실시간이 15시간31분이었던 운수업은 올해에는 58분으로 93.8%가 감소했고 제조업은 4시간52분에서 2시간28분으로 49.4%,기타부문은 28분에서 6분으로 78.3%가 줄었다.

그러나 광업은 채산성 악화로 분규건수도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5·5배나 증가,근로손실시간도 지난해의 1시간26분에서 올해에는 2시간52분으로 1백.8%가 늘었다.
1992-09-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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