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관련 4개기종·1백16개 품목/2년동안 수입관세 감면

SW관련 4개기종·1백16개 품목/2년동안 수입관세 감면

입력 1992-09-22 00:00
수정 1992-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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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첨단기술산업을 육성하기위해 소프트웨어관련업등 4개업종과 반도체제조용 에어타월등 1백16개 품목이 수입때 관세감면혜택을 받게 됐다.

또 관세감면혜택대상으로 지정돼있는 품목중 규격·품명등이 업계가 필요로 하던 것과 조금씩 달라 사실상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던 2백58개품목의 규격등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고 수입실적이 없는 경도시험기등 33개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관세감면 혜택대상업종은 현행 1백47개에서 1백51개로,품목은 1천6개에서 1천89개로 늘어났다.

감면혜택은 내년까지 2년동안 한시적으로 주어지며 올해는 기본관세율 11%의 절반을,내년에는 기본관세율 9%의 40%를 감면받는다.

관세감면의 지원효과는 올해 1백80억원,내년 3백53억원등 모두 5백3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재무부가 21일 개정,고시한 「첨단기술산업 감면업종및 물품확대에 관한 재무부령과 고시에 따르면 추가지정된 관세감면대상품목은 정밀전자산업에서 가스제거기등 16개,전자제어 및 고도정밀기계산업에서 에어백폴딩기등 22개등이다.

신소재산업에서는 장력조절기등 16개,정밀화학산업에서는 잉크내마모성시험기등 16개,생물산업에서 발효기등 2개,광산업에서 광섬유이중접합기등 28개,방위산업에서 자동가압가열로등 16개이다.

감면혜택은 22일 수입분부터 주어진다.
1992-09-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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