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등록금 예고제 확대/교육부

사립대 등록금 예고제 확대/교육부

입력 1992-09-20 00:00
수정 1992-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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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분 미리내면 일정액 할인/내년부터 모집요강에 명시토록

교육부는 19일 내년부터 학부모들의 사립대학 등록금 마련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등록금 예고제 실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은행,보험회사등 금융기관의 등록금마련 저축 금융상품 개발도 서두르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 각 대학에 보낸 「93학년도 신입생모집요강 작성지침」을 통해 최근 전국 대학 재정관리자회의자료 등 지난해 5월부터 전국 97개 사립대학에 권장해온 등록금 예고제 실시를 신입생 모집요강에 명시토록 시달했다.

등록금 예고제는 각 대학이 계열별로 1년 또는 4년간의 등록금 액수를 미리 알려주고,학부모가 4년간 또는 1년간 등록금을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 일정 비율로 할인도 해주는 제도이다.

그간 등록금 예고제는 등록금 산출근거가 되는 물가및 인건비 상승률 예측이 어렵고,등록금을 일시불로 낼 학부모층이 극히 적을 것이라는 이유로 대학들이 외면,명지대학만이 지난해부터 1년 등록금 예고제를 형식적으로 실시해왔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학생 또는 학부모가 금융기관의 저축상품을 통해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일정액만 적립하면 등록금을 미리 금융기관이 대부해주는 등록금 마련 금융상품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1992-09-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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