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는 앞으로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차및 분양계약 등을 위반한 계약자에게 물리는 위약금을 종전의 15∼20%에서 10%로 내리고 해약조치는 사전에 당사자에게 시정을 촉구한후 취하는등 민원업무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1992-09-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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