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농지 취득한후 3년이내 양도/②미성년자,미상속부동산 양도/③3주택이상 보유 2년내 양도
최근 2∼3년간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국세청의 강력한 세무조사와 세금중과에 따라 부동산을 수단으로 불로소득을 노리는 행태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그러나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아직도 상가나 임야·주택등 부동산을 변칙 거래하거나 변칙증여를 함으로써 얻은 음성불로및 탈루소득으로 호화사치를 일삼는 행태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지속적인 투기조사와 함께 투기의 유형을 법령으로 명시하는등 투기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보다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6일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2조의2)에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신이 경작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농지로서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농지를 양도한 행위 ▲미성년자가 상속·증여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국내에 3개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는 행위(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등 3개 경우는 무조건 부동산 투기로 간주키로 규정했다.
이밖에 ▲미등기 전매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임야등을 증여로 위장 거래하는 행위 ▲부동산을 본인및 가족명의로 취득한뒤 단기 양도▲경매부동산을 수차례 경락받아 단기 양도 ▲경매부동산을 원소유자의 인척등에게 단기양도 ▲2중계약서로 양도소득세 허위신고 ▲토지개발공사 등으로부터 분양받은 택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 ▲고속전철및 지하철역 주변에서 대규모 부동산 거래 ▲그린벨트내 부동산 거래 ▲개발예정지역의 논밭과 임야를 취득후 단기양도 ▲아파트·상가·공장용지등을 소득원이 없는 미성년자나 부녀자가 취득한 경우 ▲주택조합용 부지를 사전에 확보했다가 주택조합에 단기 전매한 행위등도 투기로 보아 무거운 세금을 물리도록 했다.
최근 2∼3년간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국세청의 강력한 세무조사와 세금중과에 따라 부동산을 수단으로 불로소득을 노리는 행태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그러나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아직도 상가나 임야·주택등 부동산을 변칙 거래하거나 변칙증여를 함으로써 얻은 음성불로및 탈루소득으로 호화사치를 일삼는 행태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지속적인 투기조사와 함께 투기의 유형을 법령으로 명시하는등 투기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보다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6일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2조의2)에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신이 경작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농지로서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농지를 양도한 행위 ▲미성년자가 상속·증여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국내에 3개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는 행위(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등 3개 경우는 무조건 부동산 투기로 간주키로 규정했다.
이밖에 ▲미등기 전매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임야등을 증여로 위장 거래하는 행위 ▲부동산을 본인및 가족명의로 취득한뒤 단기 양도▲경매부동산을 수차례 경락받아 단기 양도 ▲경매부동산을 원소유자의 인척등에게 단기양도 ▲2중계약서로 양도소득세 허위신고 ▲토지개발공사 등으로부터 분양받은 택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 ▲고속전철및 지하철역 주변에서 대규모 부동산 거래 ▲그린벨트내 부동산 거래 ▲개발예정지역의 논밭과 임야를 취득후 단기양도 ▲아파트·상가·공장용지등을 소득원이 없는 미성년자나 부녀자가 취득한 경우 ▲주택조합용 부지를 사전에 확보했다가 주택조합에 단기 전매한 행위등도 투기로 보아 무거운 세금을 물리도록 했다.
1992-09-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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