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도 전매·전대 금지/당첨부터 소유권이전 등기때까지

민영주택도 전매·전대 금지/당첨부터 소유권이전 등기때까지

입력 1992-09-17 00:00
수정 1992-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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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택건설법」 개정안 마련

앞으로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민영주택도 당첨때부터 소유권이전등기때까지 전매·전대가 금지된다.

또 불법으로 전매·전대한 주택에 입주하면 강제퇴거를 당하게 된다.

정부는 16일 주택에 대한 투기를 예방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을 경제차관회의에서 의결,경제장관및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현재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에 대해서만 6개월∼2년간 제한하고 있는 전매·전대행위를 민영주택에까지 확대,투기적인 목적으로 양도할 수 없도록 당첨때부터 소유권이전등기때까지 전매·전대를 제한했다.

또 불법으로 전매·전대한 주택에 입주한 사람은 강제퇴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1992-09-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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