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외상수입금 단기이용 급증

대기업 외상수입금 단기이용 급증

입력 1992-09-17 00:00
수정 1992-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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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20억불… 작년동기비 2.3배/불필요한 소비재수입도 촉진

대기업들이 국내 대출이 어렵고 국내외의 금리차가 크자 외상수입을 늘려 이 대금을 일정기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규정상 일정기간의 외상수입이 허용되는 연지급 수입대상이 아닌 소비재 등 불요불급한 품목의 수입대금을 일부러 늦게 지불하여 실질적으로 연지급수입과 똑같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규정은 관세율이 10%이하인 원유등 원자재에 한해 연지급을 허용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따라 한은의 국제수지 통계에서 연지급이 계상되는 「오차 및 누락」이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사상 최고치인 19억9천3백만달러를 기록했다.이는 전년동기의 8억8천만달러보다 2.3배나 늘어난 것이다.

「오차 및 누락」은 국제수지 통계를 작성할 때 통관에 걸리는 시차 때문에 수출입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조정해 주는 항목이다.오차 및 누락이 플러스이면 해외상품이 국내에 수입됐으나 수입대금은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않았음을 뜻하는 것이다.

올들어 이처럼 오차 및 누락이급증한 데 대해 한은관계자는 『지난해 이후 국내기업이 고금리에 따른 자금난에 시달린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해외지사를 둔 대기업이 현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돈으로 상품을 구입,국내 본사와는 외상거래형태로 국내에 수입품을 반입한뒤 이를 팔아 통상 60일뒤에 수입자금을 결제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이 자금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들은 대금지급 기간이 늦어지는데 따라 수입금액만큼 국내 금융기관에서 차입했을 때의 이자부담에서 연 10%포인트이상 자금부담을 덜 뿐 아니라 연지급 대상이 아닌 소비재까지 연지급으로 수입하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대기업들은 연지급거래에서 통상 수입업자에게 선하증권(B/L)의 발송을 최대한 늦춰달라고 부탁한뒤 은행의 화물선취보증서(L/G)를 갖고 수입상품을 찾아 판매함으로써 B/L도착후 통상 60일인 자금결제기간을 늘리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경우 국내은행및 외국은행들이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마구잡이로 기업에 L/G를 발급,대금지급기간의 연장을묵인하고 있다.

이런 이점때문에 최근들어 일부기업들이 불요불급한 소비재도 마구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2-09-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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