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 상대 남자에 벌금형/“제공자와 함께 처벌공평”(조약돌)

윤락 상대 남자에 벌금형/“제공자와 함께 처벌공평”(조약돌)

입력 1992-09-16 00:00
수정 1992-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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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정호영부장판사)는 15일 유흥가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치고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연근피고인(24·서울 양천구 신월1동134)에게 상습절도죄와 함께 이례적으로 윤락행위등 방지법위반죄를 적용,절도부분에 대해서는 징역7년을,윤락행위방지법 위반부분에 대해서는 벌금 5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락행위를 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상대자도 처벌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만큼 윤락혐의부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2-09-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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