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일제단속/적발땐 최고 천만원벌금·징역/수산청,새달부터

불법어업 일제단속/적발땐 최고 천만원벌금·징역/수산청,새달부터

입력 1992-09-16 00:00
수정 1992-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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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청은 오는 10월 한달간을 불법어업 일제단속기간으로 설정,검찰및 해경·관계공무원등과 합동으로 전국 항·포구와 불법어업이 심한 해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어업지도선 59척과 연안시·군에 배치된 쾌속정 45척을 동원해 소형기저형망어로,기선형망어로,불법어획물의 운반판매,불법어구적재행위,조업구역위반등을 집중단속하게 된다.

수산청은 이번 단속기간중에 적발되는 무허가불법어업자는 1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의 벌금이나 징역에 처하고 단속선의 정선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계획이다.

1992-09-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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