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단체/예능계 병역특례 존속 요구

문화예술인단체/예능계 병역특례 존속 요구

입력 1992-09-16 00:00
수정 1992-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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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년 법개정서 올해말 폐지 결정/수혜대상인원 연간 5∼10명 불과/“2년공백은 연주생활의 끝” 탄원

우수한 예능인력에 대한 병역면제혜택이 올해말로 폐지됨에 따라 이의 존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국내외 유명경연대회의 입상자에게는 예술적 정진을 통해 국가이익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81년부터 병역면제의 특혜가 주어져왔다.

그뒤 지난 89년에 「병역의무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이 병역법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법으로 제정되는 과정에서 예능계 우수자에 대한 병역면제의 특례조항이 사실상 폐지된 상태였다.

정부는 그러나 문화예술계의 반발이 거세자 갑작스러운 법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는다며 92년까지는 예술인의 병역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부칙을 명시했던 것.

이에따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산하 10개단체장들은 지난달 관계요로에 탄원서를 보낸데 이어 최근 민자당 김영삼총재와 가진 오찬회에서도 이의 필요성을 간곡히 호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오찬에 참석했던 정회갑음악협회이사장은 『끊임없이 연습이 필요한 연주자들에게 2년간의 공백은 바로 연주생명을 끊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이 제도의 존속을 위해 예술인들이 힘을 합쳐야 할때』라고 말했다.

이제까지 병역특례가 적용되어온 국내경연대회는 양악의 경우 음악협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작곡상과 해외파견콩쿠르,동아음악콩쿠르,중앙음악콩쿠르이며 국악의 경우 국립국악원이 주최하는 전국국악경연대회와 동아음악콩쿠르,전주대사습놀이 등이다.

이 대회들의 1등상수상자들은 병무청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병역면제혜택을 받아 왔으나 수상자들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아 연간 수혜자는 5∼10명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문화예술인들은 이 제도를 존속시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병역면제의 특혜를 받아도 5년동안 국내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외국유학을 떠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92-09-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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