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21일부터
오는 21일부터 동물검역소를 거치지 않토록 지정돼 있는 수입동식물과 수입즉시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밀등 농산물·광산물등 수입원자재는 컨테이너에 실은채 통관할 수 있게 된다.
또 국제우편물로 들여오는 보석류는 국제우편출장소에서 바로 세관검사를 받게 된다.
관세청은 14일 수입통관의 간소화를 위해 이같은 「수입통관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마련,2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오는 21일부터 동물검역소를 거치지 않토록 지정돼 있는 수입동식물과 수입즉시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밀등 농산물·광산물등 수입원자재는 컨테이너에 실은채 통관할 수 있게 된다.
또 국제우편물로 들여오는 보석류는 국제우편출장소에서 바로 세관검사를 받게 된다.
관세청은 14일 수입통관의 간소화를 위해 이같은 「수입통관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마련,2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1992-09-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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