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 「저공해」로 교체/환경처/내년부터 유류성분 규제 강화

자동차연료 「저공해」로 교체/환경처/내년부터 유류성분 규제 강화

입력 1992-09-14 00:00
수정 1992-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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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자동차에 사용하는 휘발유와 경유가 발암성유해물질과 매연이 현행보다 절반이상 줄어드는 저공해연로로 모두 대체된다.

환경처는 13일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서 예고된 자동차연료기준에따라 국내의 모든 정유사는 방향족화합물함량이 55%이하이고 벤젠함량이 6%이하이며 산소함량이 0.5%이상인 저공해휘발유를 공급하게된다고 발표했다.

또 경유도 황함량이 현행 0.4%에서 0.2%로,잔류탄소량은 0.2%에서 0.15%로 강화된 새로운 기준에 맞춰 공급하게된다.

특히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는 광화학스모그의 원인물질로 알려져있어 저공해휘발유가 사용될경우 대도시 대기오염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저공해경유는 연료중의 황함량등의 감소로 매연과 아황산가스 발생을 감소시키고 발암성 유해입자성물질 발생을 억제시키는것과 함께 엔진수명을 15%정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2-09-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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