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 장기구상」 수립/정부

「국가발전 장기구상」 수립/정부

입력 1992-09-14 00:00
수정 1992-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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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30년간의 통일정책 등 포함/연말까지 「안」 마련

정부는 6공화국이 이룩한 국가발전의 기틀을 바탕으로 다음 정부가 새로운 창조적 정책을 마련,추진할 수 있도록 21세기의 선진화된 우리사회의 모습을 담은 「국가발전 장기구상안」을 수립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이 21세기위원회및 국책연구기관들의 보고서를 토대로 오는 12월까지 마련하게 될 「국가발전 장기구상안」은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있는 범국가적 차원의 정책비전으로서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약30년(1세대개념)을 대상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내년 1월중 대통령에 보고한후 확정,발표하게 된다.

이 안은 먼저 국가발전의 장기목표를 설정하고 21세기환경과 여건,21세기 우리사회의 발전상을 예견한뒤 ▲국가위상과 통일 ▲경제·과학기술및 산업 ▲국민복지 ▲국토개발과 지역발전 ▲교육·문화등 모두 5개분야별로 기본지침을 담게된다.

이가운데 국가발전 장기목표,21세기환경과 여건은 한국개발연구원이 전담해 마련하게 되는데 국가발전목표에는 ▲자유와 질서의 성숙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고도산업화 ▲풍요와 쾌적함이 보장된 선진복지화 ▲가까운 장래의 통일실현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1세기 우리사회의 발전상과 5개분야별 기본지침은 관련연구기관이 맡아오는 10월말까지 시안을 작성한뒤 국무총리실이 종합시안을 마련,12월중 정책토론회(한국개발원주관)와 관계부처별 검토를 거쳐 최종안이 작성된다.
1992-09-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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