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박국평·최용규·이천렬기자】 대전지검 특수부(구본성부장검사)는 9일 하오 전연기군수 한준수씨(61)를 국회의원선거법위반(공무원 선거개입금지)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과 관련된 이종국충남지사·박중배부지사·김흥태내무국장·정하용기획관리실장등 충남도청 관계자 4명과 임재길 당시 민자당후보·성완종대아건설사장을 10일 상오에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지난 8일밤 한씨를 강제 구인해 철야로 조사를 벌인 결과 한씨가 스스로 주장한 관권선거 사실이 대부분 확인돼 이날 하오 구속수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미 외곽수사결과 이지사와 임 당시 민자후보 등의 국회의원선거법위반 사실을 조사했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사실확인을 한뒤 이지사와 임씨도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 최병국차장검사는 『한씨가 자신이 주장한 대부분의 사실을 시인하고 외곽수사결과 이러한 사실이 입증돼 이지사 등에 대한 수사가 끝날 것으로 보이는 오는 15일쯤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한씨는 이날 조사에서 지난 3·24총선당시 이지사의 지시로 연기군내 7개 읍·면장들을 모아놓고 임재길 당시 민자당후보를 당선시키도록 지시하는 한편 군예산등을 사용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진술했다.
한씨는 또 총선과 관련,이지사로부터 현금 1천5백만원과 자기앞수표 5백만원등 모두 2천만원을 3차례에 걸쳐 받은뒤 선거운동에 썼다고 말했다.
한씨는 이와함께 지난 14대 총선때 자신의 발상으로 주민 4천여명을 읍·면장들로부터 추천받아 청와대 방문을 추진한 사실도 인정했다.
검찰은 그러나 한씨가 2차기자회견에서 밝힌 관계기관대책회의에 대해서는 당시 자신과 안기부관계자외에도 임후보의 동생인 임재선씨도 참석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는 사실상 관계기관대책회의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 부문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18면>
검찰은 또 이 사건과 관련된 이종국충남지사·박중배부지사·김흥태내무국장·정하용기획관리실장등 충남도청 관계자 4명과 임재길 당시 민자당후보·성완종대아건설사장을 10일 상오에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지난 8일밤 한씨를 강제 구인해 철야로 조사를 벌인 결과 한씨가 스스로 주장한 관권선거 사실이 대부분 확인돼 이날 하오 구속수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미 외곽수사결과 이지사와 임 당시 민자후보 등의 국회의원선거법위반 사실을 조사했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사실확인을 한뒤 이지사와 임씨도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 최병국차장검사는 『한씨가 자신이 주장한 대부분의 사실을 시인하고 외곽수사결과 이러한 사실이 입증돼 이지사 등에 대한 수사가 끝날 것으로 보이는 오는 15일쯤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한씨는 이날 조사에서 지난 3·24총선당시 이지사의 지시로 연기군내 7개 읍·면장들을 모아놓고 임재길 당시 민자당후보를 당선시키도록 지시하는 한편 군예산등을 사용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진술했다.
한씨는 또 총선과 관련,이지사로부터 현금 1천5백만원과 자기앞수표 5백만원등 모두 2천만원을 3차례에 걸쳐 받은뒤 선거운동에 썼다고 말했다.
한씨는 이와함께 지난 14대 총선때 자신의 발상으로 주민 4천여명을 읍·면장들로부터 추천받아 청와대 방문을 추진한 사실도 인정했다.
검찰은 그러나 한씨가 2차기자회견에서 밝힌 관계기관대책회의에 대해서는 당시 자신과 안기부관계자외에도 임후보의 동생인 임재선씨도 참석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는 사실상 관계기관대책회의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 부문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18면>
1992-09-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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