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거」 서로 입장만 재확인/지자법/군부재자 영외투표 등 수확/대선법/「국고보조 인상」은 여론에 밀려 후퇴/정자법
국회 정치관계법심의특위는 대통령선거법·정치자금법·지방자치제법등 3개법안에 대한 심의활동을 8일 마감했다.
정치특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3개법심의반으로부터 지금까지의 협상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식활동을 끝내게 된다.
지난달 17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정치특위는 그동안 두차례나 시한을 연장하며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대선법에서만 상당한 수확을 거두었을뿐 지자제법·정치자금법등에서는 여야간 팽팽한 줄다리기만 한채 소득이 없었다.
▷대선법◁
3개법안중 가장 활발한 심의가 벌어졌던 분야.
대선법심의반은 선관위가 이미 내놓은 개정의견을 「교과서」로 삼아 절충을 벌였다.
대선법심의반이 합의한 대표적인 사항들은 ▲군부재자의 영외투표 ▲언론기관들의 여론조사허용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연장 ▲후보자의 TV및 라디오연설에 대한 국고지원확대 ▲선거기간을 28일로 단축한 것등이다.
특히 군부재자의 영외투표는 지금까지 영내에서 실시토록 된 군부재자의 투표방법을 개선,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부대인근 영외에 설치하는 우편투표소에서 정당참관인의 입회하에 투표하도록 한 선관위개정의견을 전면 수용한 것으로써 해방이후 역대 각급선거때마다 논란이 되어온 부재자투표시비에 「종지부」를 찍은 획기적 합의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아직 다수의 핵심적 쟁점사항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있다.
선거권자의 연령문제는 민자당의 현행 20세고수에 민주당 18세,국민당 19세로의 인하를 주장하고 있고 선거운동의 포괄적 제한규정을 삭제해야한다는 야당측 주장에 대해 여당은 「법정선거운동방법 이외의 선거운동방법은 불가」라며 맞서고 있다.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의 가중처벌에 대해서는 민자당이 처벌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반해 야당은 공무원 외에 통·반장,예비군 소대장이상,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및 공공단체의 임직원까지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어 절충에 난항을 겪고있다.여야는 이밖에도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나타냈다.
▷지자제법◁
「대의명분」이 걸린 지방자치법심의반의 경우 여야의 기존 입장이 한치도 바뀌지않아 「회의 무용론」까지 나오고있는 실정.
민자당은 자치단체장선거의 연내실시는 절대 불가하며 차기대통령에게 선거실시 시기를 일임하자는 의견을 거듭 제시했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광역이나 기초중 택일해 연말 대선때 동시실시를,국민당은 기초와 광역을 분리하되 기초단체장선거를 대선과 동시실시하자는 주장만 되풀이 했다.
▷정치자금법◁
정치자금법심의반은 정치인의 후원회가 주최하는 모금집회에 참석하거나 모금광고를 보고 익명의 후원자가 온라인등을 이용,기부금을 낼 경우 이를 양성화하기로 합의했다.
심의반은 그러나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는 정치자금의 한도는 1백만원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행 정치자금법및 시행령은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금을 낼 경우 수령인이 기부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등을 확인,이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밖에는 여야간의 협의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특위는 「중앙선관위가 규정한 정치자금의 확보를 위한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3당대표회담의 합의를 토대로 쿠폰제도 도입,지정기탁금제 폐지,국고보조금 인상등의 구체적인 자금확보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3당대표의 합의가 「일은 안하고 욕심만 챙긴다」는 여론의 질책을 받은 탓에 여야모두 적극적인 움직임은 보이지않고 있다.<유상덕기자>
국회 정치관계법심의특위는 대통령선거법·정치자금법·지방자치제법등 3개법안에 대한 심의활동을 8일 마감했다.
정치특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3개법심의반으로부터 지금까지의 협상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식활동을 끝내게 된다.
지난달 17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정치특위는 그동안 두차례나 시한을 연장하며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대선법에서만 상당한 수확을 거두었을뿐 지자제법·정치자금법등에서는 여야간 팽팽한 줄다리기만 한채 소득이 없었다.
▷대선법◁
3개법안중 가장 활발한 심의가 벌어졌던 분야.
대선법심의반은 선관위가 이미 내놓은 개정의견을 「교과서」로 삼아 절충을 벌였다.
대선법심의반이 합의한 대표적인 사항들은 ▲군부재자의 영외투표 ▲언론기관들의 여론조사허용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연장 ▲후보자의 TV및 라디오연설에 대한 국고지원확대 ▲선거기간을 28일로 단축한 것등이다.
특히 군부재자의 영외투표는 지금까지 영내에서 실시토록 된 군부재자의 투표방법을 개선,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부대인근 영외에 설치하는 우편투표소에서 정당참관인의 입회하에 투표하도록 한 선관위개정의견을 전면 수용한 것으로써 해방이후 역대 각급선거때마다 논란이 되어온 부재자투표시비에 「종지부」를 찍은 획기적 합의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아직 다수의 핵심적 쟁점사항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있다.
선거권자의 연령문제는 민자당의 현행 20세고수에 민주당 18세,국민당 19세로의 인하를 주장하고 있고 선거운동의 포괄적 제한규정을 삭제해야한다는 야당측 주장에 대해 여당은 「법정선거운동방법 이외의 선거운동방법은 불가」라며 맞서고 있다.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의 가중처벌에 대해서는 민자당이 처벌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반해 야당은 공무원 외에 통·반장,예비군 소대장이상,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및 공공단체의 임직원까지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어 절충에 난항을 겪고있다.여야는 이밖에도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나타냈다.
▷지자제법◁
「대의명분」이 걸린 지방자치법심의반의 경우 여야의 기존 입장이 한치도 바뀌지않아 「회의 무용론」까지 나오고있는 실정.
민자당은 자치단체장선거의 연내실시는 절대 불가하며 차기대통령에게 선거실시 시기를 일임하자는 의견을 거듭 제시했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광역이나 기초중 택일해 연말 대선때 동시실시를,국민당은 기초와 광역을 분리하되 기초단체장선거를 대선과 동시실시하자는 주장만 되풀이 했다.
▷정치자금법◁
정치자금법심의반은 정치인의 후원회가 주최하는 모금집회에 참석하거나 모금광고를 보고 익명의 후원자가 온라인등을 이용,기부금을 낼 경우 이를 양성화하기로 합의했다.
심의반은 그러나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는 정치자금의 한도는 1백만원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행 정치자금법및 시행령은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금을 낼 경우 수령인이 기부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등을 확인,이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밖에는 여야간의 협의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특위는 「중앙선관위가 규정한 정치자금의 확보를 위한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3당대표회담의 합의를 토대로 쿠폰제도 도입,지정기탁금제 폐지,국고보조금 인상등의 구체적인 자금확보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3당대표의 합의가 「일은 안하고 욕심만 챙긴다」는 여론의 질책을 받은 탓에 여야모두 적극적인 움직임은 보이지않고 있다.<유상덕기자>
1992-09-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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