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토지거래허가제의 사전 가격심사제가 폐지되는 대신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이에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 신고한 토지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값이 오르기를 기다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는 재산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등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된다.
7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행 토지거래허가제가 사후관리 장치의 미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형식적인 규제에 그치고 있는 사전 가격심사제를 폐지하는 대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내년중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제 관련조항을 개정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거래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던 토지거래허가제의 심사기준을 바꿔 구체적이고도 실현가능한 토지이용게획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토지취득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토지거래허가때 제출한 토지이용목적대로 활용치 않고 방치한 토지는 유휴지로 규정,비업무용 부동산이나 별장등 호화사치성 용도의 토지와 마찬가지로 종합토지세는 최고 세율인 5%를 적용하고 타인에게 전매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최고 세율인 75%의 세율을 물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관련법규를 개정키로 했다.
특히 토지이용 의무기간인 2∼5년이 지나도록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방치된 토지는 토지이용계획서를 3개월이내 다시 내도록 독촉한 뒤 이에 불응할 경우 국가등 공공기관이 선매권을 발동,강제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건설부는 그러나 농지 또는 임야매매증명제와 함께 토지거래허가제가 이중으로 적용되는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임지는 허가대상에서 제외,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개발용도 전환이나 지가가 급등하는 경우에만 허가지역으로 다시 묶기로 했다.
현재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7개 시,1백30개 군,55개 구의 44만5천6백29.63㎦로 전국의 45.96%에 이른다.
이에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 신고한 토지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값이 오르기를 기다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는 재산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등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된다.
7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행 토지거래허가제가 사후관리 장치의 미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형식적인 규제에 그치고 있는 사전 가격심사제를 폐지하는 대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내년중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제 관련조항을 개정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거래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던 토지거래허가제의 심사기준을 바꿔 구체적이고도 실현가능한 토지이용게획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토지취득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토지거래허가때 제출한 토지이용목적대로 활용치 않고 방치한 토지는 유휴지로 규정,비업무용 부동산이나 별장등 호화사치성 용도의 토지와 마찬가지로 종합토지세는 최고 세율인 5%를 적용하고 타인에게 전매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최고 세율인 75%의 세율을 물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관련법규를 개정키로 했다.
특히 토지이용 의무기간인 2∼5년이 지나도록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방치된 토지는 토지이용계획서를 3개월이내 다시 내도록 독촉한 뒤 이에 불응할 경우 국가등 공공기관이 선매권을 발동,강제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건설부는 그러나 농지 또는 임야매매증명제와 함께 토지거래허가제가 이중으로 적용되는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임지는 허가대상에서 제외,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개발용도 전환이나 지가가 급등하는 경우에만 허가지역으로 다시 묶기로 했다.
현재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7개 시,1백30개 군,55개 구의 44만5천6백29.63㎦로 전국의 45.96%에 이른다.
1992-09-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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