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대륙진출… 이점에 유의를/원자재·자금의 현지조달 결코 쉽지 않아/북경시선 버섯통조림·운송사업 불가능/같은 특구내 특정개발·기존지역의 기업소득세율 격차
중국을 좀더알고 투자해야한다.한중수교로 중국에 대한 투자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성급한 대중투자보다는 타당성조사등 충분한 사전조사와 정보를 파악한 뒤 투자를 해야 한다.중국은 개방을 날로 확대하고 있긴 하지만 체제와 상관행등이 우리와는 전혀 다르며 여전히 잘 정비되어 있지 못한 법률과 각 지역마다 상이한 규정,애매모호한 비용산정 등의 문제로 자칫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보기 십상이다.
대중국투자를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과 국내진출기업의 피해사례등을 모아본다.
▷투자규제업종◁
대중국투자에 있어 어떤 업종이 가능하며 어떤 업종이 불가능한가의 문제는 중국의 기준상 매우 단순한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예컨대 중국의 산업에 도움이 되는 업종의 외자유치는 장려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허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경시 외국투자제한 사업을 예로들면 ▲호텔,오피스텔,아파트형 빌딩과 휴양시설용 빌딩 관련 건축사업 ▲택시·버스회사및 트럭회사설립 등 국가운송사업에 대한 투자 ▲담배와 맥주를 포함한 알코올제품의 생산에 관련된 투자사업 ▲소금에 절인 버섯과 캔으로 된 버섯제품,토끼털과 오리털 제품과 관련된 투자사업등이 있다.
○소송도중 물품파손
▷사회기반시설◁
연해지역 및 내륙주요도시는 지난 10여년간의 지속적인 사회기반시설 정비노력으로 상당히 개선됐으나 지역에 따라 외국투자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아직도 많다.
우리나라와 수송루트가 확보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도로사정이 나빠 수송도중 물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등의 상황도 발생하며 철도이용은 도로보다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피혁생산업체인 D사는 당초 용수문제에 대한 사전조사없이 공장임차를 결정했으나 공장가동후 1개월도 못돼 공장지역이 생활용수마저도 부족한 지역으로 지하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
또 다른 봉제업체인 K사는 용수·전력등에 대한 사전조사보다는 토지·건물사용료를 깎는데만 신경을 쓰다 지난해 입주후 여름 수재로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입고 철수를 고려중이다.
▷공장건설과 임대◁
일반적으로 합작할때는 중국측 파트너의 공장일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중국의 공장,특히 국영기업들은 부지면적이 큰 반면 사용면적은 일부에 불과해 외국투자자들이 기존공장내에 있는 건물일부를 이용하거나 신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백% 외자기업의 경우에도 활용하지 않는 부지나 건물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으나 중국공장의 허술한 건축 및 생산여건을 고려해 새로 건축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토지사용비와 공장임대비용의 계산단위는 ㎡가 보통이며 미국달러와 중국인민폐로 계산한다.
○임대료 달러로 지불
▷자금조달◁
외국투자자측의 입장에서는 주요 자금조달선으로 자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하게 되며 실제 중국내에서의 자금조달은 그 절차 및 가능성에 대해 거의 알수 없으므로 불가능한 형편이다.
특히 합작사업의 경우 운영자금을 외국기업에 의존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고심지어는 계약에서까지 이같은 조건을 일방적으로 명시하는 사례도 있다.
▷원자재조달◁
우선 중국내에서 원자재를 조달할 수 있는 경우 가격문제와 납기준수가능여부를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
중국은 합영기업에 대해 국내가격이 아닌 수출가격(차이는 1대 1·5정도)을 적용시키려는 경향이 있고 잘못하면 품질면에서 뒤떨어지는 제품을 해외구매시의 비싼 가격으로 지불하게 되는 가능성도 있다.
○나쁜 구매조건 강요
▷임금◁
법률적으로 『합자기업은 각자의 기업형태 및 경영상태에 따라 독자적으로 기업내의 임금지불제도(임금기준·임금·장려금·수당제도등)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있으나 실제는 여러형태의 마찰을 겪게 된다.
합작기업의 임금수준은 소재지 동업종 국영기업 임금의 1백20∼1백50%로 되어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고용및 해고◁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해서는 합자(합작)·독자 공히 합영기업의 독자적 모집권이 법률적으로 보장돼 있다.
그러나 실제 합자인 경우 중국측 파트너에 의해 인원을 충당해야 하는경우가 많다.
▷세금◁
중국은 이미 개발된 지역과 미개발지역이 공존하고 있다.
개발지역은 외자도입촉진을 위한 여러가지 우대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세제상의 혜택이다.
일반적으로 경제특구,연해개방도시(개발구),특구 및 개방도시의 구시가지역,일반지역으로 크게 구분된다.
이중 주의를 요하는 것은 특구라 해도 특정개발지역과 기존지역과는 엄격한 구별이 있다는 점이다.
세제상으로 볼때도 경제특구에서는 15%의 기업소득세를 내야하는 반면 구시가지역은 24%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오풍연기자>
중국을 좀더알고 투자해야한다.한중수교로 중국에 대한 투자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성급한 대중투자보다는 타당성조사등 충분한 사전조사와 정보를 파악한 뒤 투자를 해야 한다.중국은 개방을 날로 확대하고 있긴 하지만 체제와 상관행등이 우리와는 전혀 다르며 여전히 잘 정비되어 있지 못한 법률과 각 지역마다 상이한 규정,애매모호한 비용산정 등의 문제로 자칫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보기 십상이다.
대중국투자를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과 국내진출기업의 피해사례등을 모아본다.
▷투자규제업종◁
대중국투자에 있어 어떤 업종이 가능하며 어떤 업종이 불가능한가의 문제는 중국의 기준상 매우 단순한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예컨대 중국의 산업에 도움이 되는 업종의 외자유치는 장려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허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경시 외국투자제한 사업을 예로들면 ▲호텔,오피스텔,아파트형 빌딩과 휴양시설용 빌딩 관련 건축사업 ▲택시·버스회사및 트럭회사설립 등 국가운송사업에 대한 투자 ▲담배와 맥주를 포함한 알코올제품의 생산에 관련된 투자사업 ▲소금에 절인 버섯과 캔으로 된 버섯제품,토끼털과 오리털 제품과 관련된 투자사업등이 있다.
○소송도중 물품파손
▷사회기반시설◁
연해지역 및 내륙주요도시는 지난 10여년간의 지속적인 사회기반시설 정비노력으로 상당히 개선됐으나 지역에 따라 외국투자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아직도 많다.
우리나라와 수송루트가 확보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도로사정이 나빠 수송도중 물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등의 상황도 발생하며 철도이용은 도로보다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피혁생산업체인 D사는 당초 용수문제에 대한 사전조사없이 공장임차를 결정했으나 공장가동후 1개월도 못돼 공장지역이 생활용수마저도 부족한 지역으로 지하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
또 다른 봉제업체인 K사는 용수·전력등에 대한 사전조사보다는 토지·건물사용료를 깎는데만 신경을 쓰다 지난해 입주후 여름 수재로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입고 철수를 고려중이다.
▷공장건설과 임대◁
일반적으로 합작할때는 중국측 파트너의 공장일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중국의 공장,특히 국영기업들은 부지면적이 큰 반면 사용면적은 일부에 불과해 외국투자자들이 기존공장내에 있는 건물일부를 이용하거나 신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백% 외자기업의 경우에도 활용하지 않는 부지나 건물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으나 중국공장의 허술한 건축 및 생산여건을 고려해 새로 건축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토지사용비와 공장임대비용의 계산단위는 ㎡가 보통이며 미국달러와 중국인민폐로 계산한다.
○임대료 달러로 지불
▷자금조달◁
외국투자자측의 입장에서는 주요 자금조달선으로 자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하게 되며 실제 중국내에서의 자금조달은 그 절차 및 가능성에 대해 거의 알수 없으므로 불가능한 형편이다.
특히 합작사업의 경우 운영자금을 외국기업에 의존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고심지어는 계약에서까지 이같은 조건을 일방적으로 명시하는 사례도 있다.
▷원자재조달◁
우선 중국내에서 원자재를 조달할 수 있는 경우 가격문제와 납기준수가능여부를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
중국은 합영기업에 대해 국내가격이 아닌 수출가격(차이는 1대 1·5정도)을 적용시키려는 경향이 있고 잘못하면 품질면에서 뒤떨어지는 제품을 해외구매시의 비싼 가격으로 지불하게 되는 가능성도 있다.
○나쁜 구매조건 강요
▷임금◁
법률적으로 『합자기업은 각자의 기업형태 및 경영상태에 따라 독자적으로 기업내의 임금지불제도(임금기준·임금·장려금·수당제도등)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있으나 실제는 여러형태의 마찰을 겪게 된다.
합작기업의 임금수준은 소재지 동업종 국영기업 임금의 1백20∼1백50%로 되어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고용및 해고◁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해서는 합자(합작)·독자 공히 합영기업의 독자적 모집권이 법률적으로 보장돼 있다.
그러나 실제 합자인 경우 중국측 파트너에 의해 인원을 충당해야 하는경우가 많다.
▷세금◁
중국은 이미 개발된 지역과 미개발지역이 공존하고 있다.
개발지역은 외자도입촉진을 위한 여러가지 우대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세제상의 혜택이다.
일반적으로 경제특구,연해개방도시(개발구),특구 및 개방도시의 구시가지역,일반지역으로 크게 구분된다.
이중 주의를 요하는 것은 특구라 해도 특정개발지역과 기존지역과는 엄격한 구별이 있다는 점이다.
세제상으로 볼때도 경제특구에서는 15%의 기업소득세를 내야하는 반면 구시가지역은 24%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오풍연기자>
1992-09-0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금메달 딴 뒤 지퍼 훌렁” 브래지어 노출한 레이르담…“15억 추가 수익”[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8/SSC_2026021806542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