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사전선거운동 특별단속

추석/사전선거운동 특별단속

입력 1992-09-06 00:00
수정 1992-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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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시풍속 빙자한 금품제공 등 발본/당원연수 명목의 선심관광도 금지/선관위,내일부터 1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관)는 5일 추석연휴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것에 대비,7일부터 13일까지를 특별감시·단속강화기간으로 정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 기간동안 선관위 직원,행정공무원등 11만1천9백6명의 단속요원을 투입,▲세시풍속을 빙자한 금전·선물·음식물 제공 ▲위법선전물의 설치·배포 ▲각종 모임을 개최하거나 개최된 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이·통·반장의 선거운동 관여 ▲당원연수등을 빙자한 선심관광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추석기간 동안 귀성객의 왕래가 많은 공항·역·터미널·휴게소등에 금품제공을 거부할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1992-09-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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