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찬조금 금지」 철회 건의/서울시교육위

「학교찬조금 금지」 철회 건의/서울시교육위

입력 1992-09-05 00:00
수정 1992-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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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획일적 방침… 자치 역행”

서울시교육위원회(의장 유인종)는 4일 하오 임시회를 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각급학교의 찬조금금지 및 육성회비인상문제를 논의한 끝에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시달한 찬조금금지조치를 철회해 줄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이같은 건의안의 채택을 발의한 이재근교육위원은 『교육청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해야할 찬조금문제를 교육부에서 획일적으로 방침을 정해 15개 시·도교육청에 시달한 것은 교육자치를 그르친 것』이라고 지적하고 『찬조금 및 육성회비 문제는 교육청과 학교가 협의해 해결할 과제이며 근본적으로는 학교재정의 확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또 『찬조금을 걷지않는 대신 육성회비를 현실화하라고 시달한 것은 초등의무교육에 대한 재정지원부담을 학부모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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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위는 이날 이의원의 발의를 만장일치로 채택,5명의 의원으로 「건의서작성소위원회」를 구성,금명간 찬조금금지조치의 철회를 위한 공식의견서를 만들어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1992-09-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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