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95년엔 22조 부족”/충북도­학회 세미나서 지적

“지방재정 95년엔 22조 부족”/충북도­학회 세미나서 지적

김병헌 기자 기자
입력 1992-09-05 00:00
수정 1992-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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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감면 축소 등 세제개편 시급/국세일부 이양·공채발행 완화해야

지방자치제실시에 따른 지방재정수요의 증대에 대비하기위해서는 재원조달방법이 다양화되고 지역개발투자재원의 다변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6%수준인 지방세감면범위의 축소등 대폭적인 지방세제 개편이 선행되고 특별소비세중 유류분이 지방양여금의 형태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는 한국지방재정학회(회장 김완순고려대교수)와 충북도가 공동주관,4일 충북 중원군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가진 「2000년대를 향한 지방재정의 발전방향」에 관한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이날 이진순숭실대교수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한국의 지방재정이 일본의 지방재정 변화모양을 본뜬다고 가정할 경우 지방재정 부족규모가 일반회계 기준으로 오는 95년 22조원,2001년에는 3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부족 재원의 보충을 위해 대대적인 세원 재분배 및 자주재원 확보시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상용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재정계획을 장기·중기·단기로 체계화시켜 단계별로 추진하는 종합계획체제가 필요하며 집행결과에 대한 심사분석을 통해 예산의 환류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연천서울대교수는 『현재 6%수준에 있는 지방세 감면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조정,농어촌 개발부문 등 기능별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공동이용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현재의 「특정재원형 공통세방식」을 지방정부의 재원사용 재량권이 큰 「일반재원형 공통세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또 정재철서울시립대교수는 『수익자부담금 수입을 올리기 위해 지방공공서비스의 정확한 원가측정기법의 개발이 시급하며 또 관광지개발등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개발토록 지방자치단체에 권장하고 지방채발행을 「포괄적승인제」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요자금을 적기에 조달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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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9-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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