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1회용품 판매금지 추진/내무부/쓰레기 발생량 많은 품목 대상

일부 1회용품 판매금지 추진/내무부/쓰레기 발생량 많은 품목 대상

입력 1992-09-04 00:00
수정 1992-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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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제조·공급땐 세지원도/상품에 재생여부 표시제 도입

내무부는 쓰레기발생을 근원적으로 막고 재생자원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또 1회용품및 2중포장 생산을 규제,쓰레기량이 많이 생기는 특정상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3일 「쓰레기감량및 자원재활용운동 상반기평가보고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제조업체들이 상품제조때 고철·폐지등 재생원료를 일정비율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재생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제조상품의 「재생여부 표시제」를 도입하고 내년부터는 쓰레기분리수거를 단독주택에 까지 확대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재활용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부가가치세법도 개정,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그 재활용품을 원료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상품의 공급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대폭 경감해주기로 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쓰레기감량및 자원재활용운동 상반기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의 전국의 하루평균 쓰레기발생량은 9만4천6백25t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10만8천62t에 비해 6.28%인 6천3백37t이,1인당 발생량은 2.16㎏으로 지난해 2.32㎏보다 6.86%인 0.16㎏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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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9-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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