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청은 3일 동·서해 어장을 부분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박안전조업규칙을 최종확정,오는 5일자로 공포해 10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어로를 할 수 없는 수역인 동해 특정해역이 현행 북위 37도27분 이북에서 38도 이북으로 북상조정돼 1만2천㎦의 수역이 확장되고 서해 특정해역 바깥쪽에 3천3백㎦,연평도 어장에 2백80㎦의 어장이 늘어난다.
수산청은 또 지난 74년부터 동·서해 특정해역및 조업자제해역에 실시해 오던 승선지도원제를 폐지해 각 어선이 자율적으로 안전조업을 하도록 조치했다.
이에따라 어로를 할 수 없는 수역인 동해 특정해역이 현행 북위 37도27분 이북에서 38도 이북으로 북상조정돼 1만2천㎦의 수역이 확장되고 서해 특정해역 바깥쪽에 3천3백㎦,연평도 어장에 2백80㎦의 어장이 늘어난다.
수산청은 또 지난 74년부터 동·서해 특정해역및 조업자제해역에 실시해 오던 승선지도원제를 폐지해 각 어선이 자율적으로 안전조업을 하도록 조치했다.
1992-09-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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