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국내에 연수차 입국한 태국인 S씨(24)가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자로 판명돼 강제 출국시켰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7일 국내 A회사에 연수받기 위해 태국인 7명과 함께 입국한 S씨는 회사에서 실시한 혈청검사결과 감염자로 판명됐다.
지난달 7일 국내 A회사에 연수받기 위해 태국인 7명과 함께 입국한 S씨는 회사에서 실시한 혈청검사결과 감염자로 판명됐다.
1992-09-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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