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근로자와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수혜 대상의 적정성과 시의성에 비춰볼때 매우 합당한 조치이다.중산층과 중소기업보호육성은 비단 세제차원뿐아니라 국가 경제정책의 주요과제이다.특히 중소기업은 현재 자금난·인력난·판매난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혜택을 크게 보는 근로자는 월소득 1백만∼2백만원대의 계층이다.근로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논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몇년동안 급격한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면서 근소세 경감조치가 절실한 과제로 부상했다.
많은 근로자들은 임금이 오르면 세금도 올라 실질소득이 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해왔다.이번 세법개정은 근소세가 안고 있는 그같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근소세는 원천징수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탈세나 절세가 불가능하다.유리알처럼 투명해서 소득의 다과에 따라 정확하게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또한 근소세를 내는 사람은 대부분이 근로가 생계수단이고 이들의 상당수는 아직도 저임금을 받고 있는 서민층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소세는 필요경비에 대한 공제혜택이 없다.모든 요소 소득은 그 수입금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순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근소세는 약간의 근로소득공제이외에 외형급여액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래서 근로소득자들은 항상 세부담이 지나치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이번 조치는 근로소득자들의 상대적인 세부담과중을 덜어주는데 기여하리라 믿는다.정부는 앞으로 계속하여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 자유직업소득자의 경우 그 소득의 절반가량을 공제받고있고 김융자산소득자는 분리과세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우대받고 있는 점을 감안,근소세 경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이번 세법개정에서 중산층우대를 위해 불가피하게 세률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 6단계로 늘린 것으로 알고 있다.그러나 세률구조의 단순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다.구조의 단순화가 일부 계층의 부담을 높이는 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한 역기능은 최고세율을 비롯한 전체 세율의 인하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현행 우리나라 소세의 최고 세율은 50%이다.여기에다 교육세와 주민세를 합치면 63.5%에 달한다.미국 28%,대만과 영국 40%에 비해 높은 편이다.물론 세율인하는 예산상의 세입문제와 직결되어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점을 감안하여 소득세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가기 바란다.소득세의 최고세율을 40%정도로 낮추고 세율단계를 6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는 한편 소득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하는 전면적인 개편이 있어야 할 것이다.반면에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적은 자산소득자의 부담을 늘리고 세정의 과학화를 통해 탈루세액을 찾아내 세입재원을 확보하는게 바람직스럽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혜택을 크게 보는 근로자는 월소득 1백만∼2백만원대의 계층이다.근로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논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몇년동안 급격한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면서 근소세 경감조치가 절실한 과제로 부상했다.
많은 근로자들은 임금이 오르면 세금도 올라 실질소득이 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해왔다.이번 세법개정은 근소세가 안고 있는 그같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근소세는 원천징수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탈세나 절세가 불가능하다.유리알처럼 투명해서 소득의 다과에 따라 정확하게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또한 근소세를 내는 사람은 대부분이 근로가 생계수단이고 이들의 상당수는 아직도 저임금을 받고 있는 서민층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소세는 필요경비에 대한 공제혜택이 없다.모든 요소 소득은 그 수입금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순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근소세는 약간의 근로소득공제이외에 외형급여액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그래서 근로소득자들은 항상 세부담이 지나치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이번 조치는 근로소득자들의 상대적인 세부담과중을 덜어주는데 기여하리라 믿는다.정부는 앞으로 계속하여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 자유직업소득자의 경우 그 소득의 절반가량을 공제받고있고 김융자산소득자는 분리과세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우대받고 있는 점을 감안,근소세 경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이번 세법개정에서 중산층우대를 위해 불가피하게 세률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 6단계로 늘린 것으로 알고 있다.그러나 세률구조의 단순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다.구조의 단순화가 일부 계층의 부담을 높이는 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한 역기능은 최고세율을 비롯한 전체 세율의 인하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현행 우리나라 소세의 최고 세율은 50%이다.여기에다 교육세와 주민세를 합치면 63.5%에 달한다.미국 28%,대만과 영국 40%에 비해 높은 편이다.물론 세율인하는 예산상의 세입문제와 직결되어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점을 감안하여 소득세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가기 바란다.소득세의 최고세율을 40%정도로 낮추고 세율단계를 6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는 한편 소득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하는 전면적인 개편이 있어야 할 것이다.반면에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적은 자산소득자의 부담을 늘리고 세정의 과학화를 통해 탈루세액을 찾아내 세입재원을 확보하는게 바람직스럽다.
1992-09-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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