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감독 강화/당정/사업승인 기관에 「공사중지 명령권」

환경영향평가 감독 강화/당정/사업승인 기관에 「공사중지 명령권」

입력 1992-09-01 00:00
수정 1992-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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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 나타나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시도등 사업승인기관의 감독권이 대폭 확대된다.

또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방법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정부와 민자당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법안은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가장 우선적으로 활용해야하는 시도등 사업승인기관의 역할이 평가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환경처의 협의요청주체를 사업자에서 승인기관의 장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승인기관이 평가서 검토과정에서부터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사항에 대한 사전내용파악및 의견제시를 할수 있게 된다.

법안은 또 승인기관은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1992-09-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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