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부터 과세하기 시작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무더기로 기각됐다.
재무부 국세심판소가 28일 발표한 「토초세심판청구 처리상황」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처리된 9백61건의 심판청구 가운데 이유없다고 기각된 것이 전체의 89.9%인 8백64건에 이르고 있다.
반면 심판청구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세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것은 97건 10.1%의 그쳤다.
재무부 국세심판소가 28일 발표한 「토초세심판청구 처리상황」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처리된 9백61건의 심판청구 가운데 이유없다고 기각된 것이 전체의 89.9%인 8백64건에 이르고 있다.
반면 심판청구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세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것은 97건 10.1%의 그쳤다.
1992-08-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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