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심판청구 기각사태/“과세부당” 판정은 전체의 10%뿐

토초세심판청구 기각사태/“과세부당” 판정은 전체의 10%뿐

입력 1992-08-29 00:00
수정 1992-08-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지난해부터 과세하기 시작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무더기로 기각됐다.

재무부 국세심판소가 28일 발표한 「토초세심판청구 처리상황」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처리된 9백61건의 심판청구 가운데 이유없다고 기각된 것이 전체의 89.9%인 8백64건에 이르고 있다.

반면 심판청구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세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것은 97건 10.1%의 그쳤다.

1992-08-29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