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품질관리 대폭 강화/보사부/잔류농약·중금속 허용기준 마련

한약재 품질관리 대폭 강화/보사부/잔류농약·중금속 허용기준 마련

입력 1992-08-28 00:00
수정 1992-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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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도 검사방법 개선

앞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한약재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잔류농약 및 중금속 허용기준이 마련되는등 한약재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또 수입한약재에 대한 검사도 이제까지의 육안이나 촉감등에 의존하는 원시적 관능검사에서 과학적인 화학반응 검사로 전환된다.

보사부는 27일 산에서 나거나 농산물형태로 재배,채취되는 각종 한약재의 품질향상과 농약등으로 인한 공해를 막기 위해 한약재에 대한 잔류농약 및 중금속기준을 새로 설정,허용기준에 드는 한약재만을 유통시키기로 했다.

보사부는 또 중국·북한등에서 들여오는 수입한약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키로 하고 현재 품질관리대상품목을 94개에서 전품목으로 확대하는 한편,품질검사도 관능검사방식을 지양,이화학적방식을 통해 규격에 못미치는 저질한약재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1992-08-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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