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새달 서울에 첫선/최장 6개월 입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새달 서울에 첫선/최장 6개월 입소

입력 1992-08-28 00:00
수정 1992-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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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들을 모아 정상적인 가정·사회생활이 가능토록 도와주는 보호시설이 설립된다.

보사부는 27일 최근들어 성폭력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피해자들이 늘고 있으나 이들을 제대로 보호해 주는 시설이 없어 사회적응 실패등 더 큰 부작용이 수반된다고 보고 이들이 정상생활을 할수 있을 때까지 필요할 경우 격리보호해주는 시설을 상설운영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오는 9월부터 서울에 1개소의 부녀직업보도시설을 이용,피해자보호시설로 시범운영키로 하는 한편 94년까지는 서울·부산등 전국 6대도시에 1개이상씩의 시설을 설치,확대운영키로 했다.

보사부는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은 성폭행을 당해 정상적인 가정·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가정사정상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으로 한정하되 입소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해주기로 했으며 입소기간은 당분간 최장 6개월까지로 하기로 했다.

1992-08-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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