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거」 양보없어 절충 한계/「일괄타결」 야측반대로 난항
국회정치특위의 지방자치법,대통령선거법,정치자금법 등 3대현안에 대한 절충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3당대표의 합의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특위를 본격 가동한 바 있다.그러나 27일 현재 대선법분야에서만 군부재자 영외투표제도입등 몇가지 세부적인 합의를 도출했을뿐 지자제법및 정치자금법 협상은 아직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
민자당의 단체장선거 연기방침이 확고한데다 민주·국민 두 야당도 「연내실시」라는 종전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선거법과 함께 정치자금법에 있어서도 의견접근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최대 현안인 단체장선거 시기에 여야 어느 한쪽이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는한 3대현안의 일괄타결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위의 1차적 활동시한인 이달말까지 3대현안들에 대한 전면적인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결국 9월초로 예정된 3당대표간 협상테이블로 넘겨질 공산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특위내 3개심의반중 지자제법심의반의 경우 이미 특위차원의 절충은 불가능하다고 판단,28일까지 각당의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협상을 일단 종결짓고 당수뇌부의 고위급절충에 맡기기로 결론을 내린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이다.
○…지방자치법심의반은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현격해 특위차원의 합의는 거의 무망한 것으로 중간 평가.
민자당측은 한해에 큰 선거를 3∼4회 치르는 것은 경제에 엄청난 주름을 안긴다는 점에서 단체장선거 연기가 불기피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고 시한의 촉박성을 감안할 경우 야당측이 주장하는 연내실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
이에 비해 야당측은 광역과 기초단체장을 분리해 연내에 적어도 하나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광역이라도 괜찮다는 생각인 반면 국민당은 기초를 더 선호하는등 미묘한 입장차이를 표출.
이처럼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민자당측은 야당측의 단체장선거 연내실시 주장의 명분이 대선의 공정성확보에 있는 만큼 대선법와 정치자금법에서 대폭양보,3대 현안의 일괄타결을 일단기대.그러나 이 마저도 야당측이 대선법에서의 실리는 실리대로 챙기고 장선거문제는 9월정기국회까지 일단 끌고 갈 태세여서 여의치 않은 상황.
민자당은 야당측의 이같은 속셈을 간파,3대현안의 일괄타결을 계속 추진해 대선법과 정치자금법을 야당측의 단체장선거 양보를 이끌어 내는 유효한 카드로 계속활용한다는 복안.
○…야당측도 여권의 단체장선거 연내불가방침에 촌보의 흔들림도 없다는 점을 감지한듯 대선법개정문제에는 상당히 적극적.
대선법심의반은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대선법개정의견」을 놓고 축조심의 형식으로 절충에 임해 ▲군부재자의 영외투표제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허용 ▲기부행위제한 강화등 주목할 만한 합의를 도출.
특히 여야는 26일 회의에서 오지 또는 함상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현역군인은 선관위가 설치한 가까운 지역의 우편투표소에서 후보자 및 정당이 선정한 참관인 입회하에 투표하는 선관위안을 전면수용키로 합의.<구본영기자>
국회정치특위의 지방자치법,대통령선거법,정치자금법 등 3대현안에 대한 절충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3당대표의 합의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특위를 본격 가동한 바 있다.그러나 27일 현재 대선법분야에서만 군부재자 영외투표제도입등 몇가지 세부적인 합의를 도출했을뿐 지자제법및 정치자금법 협상은 아직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
민자당의 단체장선거 연기방침이 확고한데다 민주·국민 두 야당도 「연내실시」라는 종전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선거법과 함께 정치자금법에 있어서도 의견접근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최대 현안인 단체장선거 시기에 여야 어느 한쪽이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는한 3대현안의 일괄타결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위의 1차적 활동시한인 이달말까지 3대현안들에 대한 전면적인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결국 9월초로 예정된 3당대표간 협상테이블로 넘겨질 공산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특위내 3개심의반중 지자제법심의반의 경우 이미 특위차원의 절충은 불가능하다고 판단,28일까지 각당의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협상을 일단 종결짓고 당수뇌부의 고위급절충에 맡기기로 결론을 내린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이다.
○…지방자치법심의반은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현격해 특위차원의 합의는 거의 무망한 것으로 중간 평가.
민자당측은 한해에 큰 선거를 3∼4회 치르는 것은 경제에 엄청난 주름을 안긴다는 점에서 단체장선거 연기가 불기피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고 시한의 촉박성을 감안할 경우 야당측이 주장하는 연내실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
이에 비해 야당측은 광역과 기초단체장을 분리해 연내에 적어도 하나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광역이라도 괜찮다는 생각인 반면 국민당은 기초를 더 선호하는등 미묘한 입장차이를 표출.
이처럼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민자당측은 야당측의 단체장선거 연내실시 주장의 명분이 대선의 공정성확보에 있는 만큼 대선법와 정치자금법에서 대폭양보,3대 현안의 일괄타결을 일단기대.그러나 이 마저도 야당측이 대선법에서의 실리는 실리대로 챙기고 장선거문제는 9월정기국회까지 일단 끌고 갈 태세여서 여의치 않은 상황.
민자당은 야당측의 이같은 속셈을 간파,3대현안의 일괄타결을 계속 추진해 대선법과 정치자금법을 야당측의 단체장선거 양보를 이끌어 내는 유효한 카드로 계속활용한다는 복안.
○…야당측도 여권의 단체장선거 연내불가방침에 촌보의 흔들림도 없다는 점을 감지한듯 대선법개정문제에는 상당히 적극적.
대선법심의반은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대선법개정의견」을 놓고 축조심의 형식으로 절충에 임해 ▲군부재자의 영외투표제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허용 ▲기부행위제한 강화등 주목할 만한 합의를 도출.
특히 여야는 26일 회의에서 오지 또는 함상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현역군인은 선관위가 설치한 가까운 지역의 우편투표소에서 후보자 및 정당이 선정한 참관인 입회하에 투표하는 선관위안을 전면수용키로 합의.<구본영기자>
1992-08-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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