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금품·향응제공 중점/후보선전 정책광고 금지/선관위
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오는 9월1일부터 각 지역 선관위별로 기동단속반을 편성,사전선거운동 및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등 탈법·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27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고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과열·타락분위기 조성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선거운동사례를 확정하고 기부행위제한의 운용기준을 심의·결정했다.
선관위는 특히 공명선거분위기를 혼탁케 하는 금품·선물·관광·향응·교통편의제공 등 선거법 위반사례가 추석을 전후해 널리 퍼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 기간에 가용인력을 총동원,위반사례수집 및 단속활동을 집중실시함으로써 철저한 감시체제를 구축토록 했다.
선관위는 특히 각종 집회에서나 말·글·그림 등 의사전달수단및 언론매체등을 통해 특정정당이나 특정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선전행위등도 강력 단속토록 했다.
이에따라 전국 15개 시·도 선관위에는 시·도단속반을,3백8개 구·시·군 선관위에는 기동단속반이 각각 편성돼 중앙선관위 중앙단속반의 지휘·통제하에 9월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활동에 나서게 된다.
선관위는 또 각종 사전선거운동사례를 적발했을 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촉구 및 시정조치 ▲경고 ▲고발 ▲수사의뢰등의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오는 9월1일부터 각 지역 선관위별로 기동단속반을 편성,사전선거운동 및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등 탈법·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27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고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과열·타락분위기 조성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선거운동사례를 확정하고 기부행위제한의 운용기준을 심의·결정했다.
선관위는 특히 공명선거분위기를 혼탁케 하는 금품·선물·관광·향응·교통편의제공 등 선거법 위반사례가 추석을 전후해 널리 퍼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 기간에 가용인력을 총동원,위반사례수집 및 단속활동을 집중실시함으로써 철저한 감시체제를 구축토록 했다.
선관위는 특히 각종 집회에서나 말·글·그림 등 의사전달수단및 언론매체등을 통해 특정정당이나 특정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선전행위등도 강력 단속토록 했다.
이에따라 전국 15개 시·도 선관위에는 시·도단속반을,3백8개 구·시·군 선관위에는 기동단속반이 각각 편성돼 중앙선관위 중앙단속반의 지휘·통제하에 9월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활동에 나서게 된다.
선관위는 또 각종 사전선거운동사례를 적발했을 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촉구 및 시정조치 ▲경고 ▲고발 ▲수사의뢰등의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1992-08-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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